불연성?
익명
2021.08.0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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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쉽게 불이 붙지 않거나 빠르게 연소되지 않는 물질의 성질
재료의 연소성(燃燒成)이 매우 나쁜 성질을 말하며 즉, 방염(防炎)성능의 조건하에서 타지 않는 압력 1033㎏f/㎠의 산소 100%에서도 연소하지 않는 가스나 액체를 말할 때도 있다.
일반적으로 공기중의 산소와 화학반응해서 연소를 발생하는 일이 없는 것을 말한다. 재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성질을 갖는 재료가 사용된다. 건축법에 의하면 불연성이 있는 불연재료로서 콘크리트, 벽돌, 기와, 석면슬레이트, 철강, 알루미늄, 유리, 모르타르, 회반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시험을 실시해서
(1) 연소되지 않고 더구나 방화면에서 유해한 변형, 용융, 균열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
(2) 방화면에서 유해한 연기 또는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 등을 말한다.
이들의 조건을 만족시킨 것을 불연재료로 해서 지정하고 있다. 산안법 안전규칙에서도 화학설비를 내부에 설치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건조설비의 외면 등은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예로써 철재는 500℃를 넘으면 대부분 강도를 상실하며 화염온도 800~1200℃에서는 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 또 알루미늄은 융점 658℃에서 융용되어 버린다. 콘크리트, 벽돌 등도 1면만이 화재에 노출되었을 때 균열을 발생하고, 또 석면판자는 내장된 결정수의 탈출에 의한 파열이 보인다. 유리는 대개의 경우 화재에 의해 균열되며 화염이나 공기의 출입구가 된다. 망입(網入)유리로 해서 파손을 방지해도 열선(熱線)을 잘 통과시키기 때문에 복사열에 의해서 유리에 근접한 가연성물질이 착화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불연성 [uncombustible, 不燃性] (산업안전대사전, 2004. 5. 10., 최상복)
재료의 연소성(燃燒成)이 매우 나쁜 성질을 말하며 즉, 방염(防炎)성능의 조건하에서 타지 않는 압력 1033㎏f/㎠의 산소 100%에서도 연소하지 않는 가스나 액체를 말할 때도 있다.
일반적으로 공기중의 산소와 화학반응해서 연소를 발생하는 일이 없는 것을 말한다. 재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성질을 갖는 재료가 사용된다. 건축법에 의하면 불연성이 있는 불연재료로서 콘크리트, 벽돌, 기와, 석면슬레이트, 철강, 알루미늄, 유리, 모르타르, 회반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시험을 실시해서
(1) 연소되지 않고 더구나 방화면에서 유해한 변형, 용융, 균열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
(2) 방화면에서 유해한 연기 또는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 등을 말한다.
이들의 조건을 만족시킨 것을 불연재료로 해서 지정하고 있다. 산안법 안전규칙에서도 화학설비를 내부에 설치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건조설비의 외면 등은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예로써 철재는 500℃를 넘으면 대부분 강도를 상실하며 화염온도 800~1200℃에서는 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 또 알루미늄은 융점 658℃에서 융용되어 버린다. 콘크리트, 벽돌 등도 1면만이 화재에 노출되었을 때 균열을 발생하고, 또 석면판자는 내장된 결정수의 탈출에 의한 파열이 보인다. 유리는 대개의 경우 화재에 의해 균열되며 화염이나 공기의 출입구가 된다. 망입(網入)유리로 해서 파손을 방지해도 열선(熱線)을 잘 통과시키기 때문에 복사열에 의해서 유리에 근접한 가연성물질이 착화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불연성 [uncombustible, 不燃性] (산업안전대사전, 2004. 5. 10., 최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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